"보이스피싱 피해 시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

2022.12.26 14:55:03


[IE 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한 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지만, 입금은 허용된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 사.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SK·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이베스트투자·키움·하나·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신영·부국·케이프투자·다올 등 23개 사.

 

제2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우정사업본부 등.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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