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지원

2023.04.14 11:28:32

 

[IE 금융] 은행연합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과 같은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준비했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같은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관기관에 접수된 상담 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 가능.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비치)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서류 등.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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