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3시간 만에 3만4000명 신청

2023.06.15 15:43:18

 

[IE 금융]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가 출시 3시간 만에 3만4000명(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이같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가입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청년이 대상이다. 16일에는 끝자리 4·9, 19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가입 신청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 측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을 받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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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음.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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