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개설 2주→3영업일로 단축

2023.12.01 15:34:05

 

[IE 금융]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시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이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 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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