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은행·병원 열까?

2019.05.01 10:59:26

[IE 사회]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일반 직장인들 쉬지만, 많은 이들이 은행, 택배, 관공서 등 생활업무와 밀접한 직종 휴무 여부를 헷갈리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날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송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러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도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평소대로 열리지만, 지자체별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도 이날 평소처럼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접수나 우체국 예금·보험 등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하지 않는다. 또 외화 환전과 우체국 제휴 은행 창구거래, 국고 수납 등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금융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의 휴무는 병원에 따라 자율적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이슈에디코 IE 에디터/



IE 에디터 기자 ieeditor@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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