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촐한 61주년, 아직은 터널 속 경찰들

2024.04.21 09:05:45

건국·구국·호국 경찰로 국민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 경찰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법정기념일인 경찰의 날은 매년 10월21일입니다.

 

우리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대한민국 바다  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인 해양경찰을 위한 날은 9월10일이고요. 본디 해양경찰의 날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찰의 날에 함께 기념했으나 지난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23일로 변경했다가 2011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에 의의를 둬 이 날짜에 맞췄습니다.

 

이 두 기념일 외에 역시나 독자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경찰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것도 벌써 제6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달 1일은 경찰, 해양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난 철도경찰의 날인데요.

 

 

열차 및 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과 수사를 맡는 철도경찰은 지난 1963년 4월18일 교통부 법무관실의 철도공안제도 설치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고 같은 해 5월1일 특별사법경찰 스무 명으로 발족해 이날을 기념합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대전 철도경찰센터에 본대를 두고 서울과 부산, 광주, 제천 4개 지방경찰대를 운영 중이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경찰은 보통 일반 경찰과 같은 편제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분리된 별개 조직입니다. 철도경찰을 위시해 일부 특수 직무에 한해 일반 경찰보다 전문성을 띠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칭하거든요. 

 

정부 업무 중 출입국, 산림, 교정, 정보 부문 등에서도 유사 조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도특사경으로 불리는 이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일반 경찰과 구분해 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철도 관련 범죄라는 한계가 있어 구역을 벗어날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꽤 많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안전을 지키는 직군이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운용되는 탓에 상주하는 철도경찰이 단 한 명도 없는 역이 상당수입니다. 자체 홈페이지(http://police.molit.go.kr/USR/BORD0201/m_36474/lst.jsp)를 통한 홍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각 시·도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군부대 인입선은 군사경찰 관할이랍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철도경찰은 권총을 휴대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만 범죄 피의자 제압용으로 가스총, 전기충격기, 경비봉, 수갑, 포승줄 등은 소지 및 사용 가능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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