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사이] "기만 그만!" 음침한 상술, 코리아 다크패턴

2024.04.28 14:48:07

 

아주 간혹 본인 스마트폰의 잠금패턴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들 없으신가요? 아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당혹스런 일이 잦을 테죠. 흰 머리카락이 늘기 시작한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내가 정한 내 스마트폰의 잠금패턴도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마당에 작정하고 소비자를 노리는 다크패턴에 속수무책 당하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6개 여행플랫폼의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거래 조건을 조사했더니 상당수의 다크패턴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 세 곳의 디즈니랜드(LA·도쿄·파리, 홍콩)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재팬·할리우드·싱가포르) 입장권 상품 중 16개에서 다크패턴 사례를 찾은 건데요.

 

이들 사이트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으로 올려놓거나 식사 쿠폰 가격을 입장권 가격란에 기재하기도 했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근래 여러 언론매체에서 주제로 오르내리는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의 주문 상품 취소 절차를 다룬 국내 한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도 볼 수 있었죠. 어지간한 인터넷 쇼핑몰은 한두 단계로 구매 상품 취소가 가능한데 테무에서는 다섯 단계나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주문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역시 와우멤버십 해지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다크패턴 19개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잘못된 계층구조 등 세 가지를 충족한다고 지난 2월25일 국내 한 경제신문이 소개한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멤버십 비용 인상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 쿠팡은 결제 시 월회비 변경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회원들 사이에서 다크패턴 여부를 두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눈속임 상술이라고도 일컫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상품 구매 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일부러 감추거나 누락 및 축소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무료 체험 후 유료 서비스 전환 사례를 거론할 수 있겠네요. 

 

소비자가 받은 무료 체험 쿠폰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약정기한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당연히 유료 서비스로 바뀐다는 점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요.

 

언제까지 이같이 저열한 일부 업체들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다크패턴에 맞선 실효적 규율 마련을 약속했고 같은 해 7월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훌쩍 지나 올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라인상 다크패턴 금지가 골자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가 훤히 눈 뜨고도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죠. 

 

개정안에 담긴 금지사항은 ▲재화구입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시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유인행위 ▲선택항목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특정 항목선택 유도 ▲취소·탈퇴·해지 방해 ▲팝업창으로 선택내용 변경 반복 요구 등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인데다가 정착까지 혼란도 뻔히 예상돼 여전히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죠. 

 

번거롭겠지만 못된 일부 업체들에게 뒷머리를 맞지 않으려면 상품 구매 전 꼼꼼한 가격 비교는 물론 구매 후기 및 질문게시판을 살피고 할인가 적용 조건 확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망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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