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8일 만에 605건 접수…월평균 39만 원 수령

2025.11.18 14:29:05

 

[IE 금융] 생명보험사(생보사) 5곳이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안착, 시행 8영업일 만에 총 605건이 신청됐다. 이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현금화한 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자들의 월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8일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도 도입 이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5개사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런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5개 곳의 합산 초년도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 원, 1건당 평균 477만 원(월 환산 39만8000원)을 기록했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으며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89.2%, 7.9년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신청 분포를 보면 65~70세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5세 174건, 70~75세 100건 순이었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는 100만~500만 원이 374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은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해 효용성을 높였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 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한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 설계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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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 또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지급형'을 신설.

 

제도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10년·납입 10년 이상 완료 ▲사망보험 9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한 계약.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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