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부담 경감" 서금원,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상품 체계 개편

2026.01.02 10:15:25

 

[IE 금융] 올해부터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금리는 내리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들을 두 개로 통합,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개편한다고 알렸다.

 

기존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농축임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은 90% 이상이며 올해는 3조53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을 포함한 고금리 대출 이용밖에 택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이 20%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올해 공급 규모는 2조3300억 원으로 잡혔다.

 

더불어 상품별 취급 업권이 달라 발생했던 이용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두 상품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사에 한해서다.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포인트(p) 내려간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로 6.0%p 낮아진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줄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정책서민금융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금원의 직접 대출 상품을 의미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높였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을 최대 3%p,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2.9%p를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일반 이용자 기준 연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7.0%까지 축소됐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완제 시 총 납부이자의 50%까지 돌려주는 '상환격려급(이자페이백)' 제도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실질 금리는 연 5~6.3%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액 완제자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 4.5% 금리로 재대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금원은 올 1분기 중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 연 4.5% 저금리(한도 500만 원)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을 개선하고 성실 상환 혜택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으로 금리 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강화돼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간편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올해 은행권의 서금원에 대한 출연요율을 법상 최대치인 0.1%로 상향. 이에 따라 금융사의 연간 출연금액이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

 

기존 서금원 출연금액은 은행권 2473억 원과 비은행권 1875억 원을 합쳐 연간 4348억 원.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0.06%, 비은행권은 0.045%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4%p 올린 0.1%로 올림.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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