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의 매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이를 미승인했다. 그러면서 적기 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한 단계 높인 경영개선요구로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정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달 초 ▲사업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금융위가 해당 계획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라고 판단한 것.
특히 당국이 계속 요구한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 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자본 확충과 관련한 계획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한 점과 지난 6월 기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가 -12.9%인 점도 언급했다. 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권고 기준은 80%다.
이번 경영개선계획 반려와 함께 적기시정조치 단계 상향 예고에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 중인 롯데손보 대주주 JKL파트너스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매자가 롯데손보를 인수하더라도 기본자본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 기본자본은 -2950억 원으로 기본자본비율 규제 수준인 50%에 도달하려면 약 1조176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넣어야 한다. 또 보험사 채권(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기준인 80%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약 1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
롯데손보 노동조합(노조)은 이달 중순께 JKL파트너스를 찾아 유상증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대주주가 실질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매각 여부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오는 5월 금융위와 롯데손보 간 본안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이 보험사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보험사가 28개나 되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를 근거로 삼은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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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개선요구를 부여받은 보험사는 ▲점포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 일부 정지 ▲인력 및 조직 축소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 처분 ▲자회사 정리 ▲재보험 처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