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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위협 피해자 즉시 피난형 거처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거처 형태: 긴급 임시숙소(최근 30일→최대 3개월 확대), 임대주택형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등)
▲대표 창구: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 긴급피난처·보호시설·의료·법률 연계
-가정폭력 피해자
▲거처 형태: 보호시설(단기·장기) 중심 + 상담·자립 연계(법 체계 내 운영)
▲대표 창구: 1366(24시간)
◇범죄피해자 임시 거처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자(피해 직후 심리·안전 위기 포함)
▲거처 형태: (피해 직후) 임시숙소 + 심리치유·상담 통합 지원
▲대표 창구: 스마일센터(법무부)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주거위기(퇴거·실직·질병·재난·단전 등) 거처
-일반 주거위기 가구(폭력피해 포함 가능)
▲거처 형태: 긴급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대표 창구: 긴급복지(129) · 시·군·구청·동주민센터로 신청
◇청소년 쉼터
-가출·학대·위기청소년(갈 곳 없음)
▲거처 형태: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등) + 상담·보호·자립 연계
▲대표 창구: 청소년전화 1388
◇노숙·거리위기 일시보호시설
-거리노숙·노숙 직전(숙식 능력 상실 등)
▲거처 형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일시 잠자리·의료연계·복지서비스 연계)
▲대표 창구(서울): 위기대응콜 1600-9582(24시간)
(지역별 체계가 달라 서울 외 지역이면 129·기타 지자체 복지부서 문의)
◇비정상거처(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상향(이주)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쪽방·고시원 등) → 공공임대로 이주
▲거처 형태: 공공임대 이주를 발굴·신청·이사·정착까지 동행 지원(주거상향지원)
▲대표 창구: 복지로·지자체 주거복지센터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장기형 거처(현금·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장기형)
▲거처 형태: 주거급여(임차급여 등)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임차료 지원
▲대표 창구: 마이홈(1600-1004), 복지로·주민센터
(자료 출처: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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