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전기 줄줄이 담합…검찰, 업체 관계자 무더기 기소

2026.02.02 16:28:12

 

[IE 산업]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벌인 기업들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급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36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담합 규모는 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법인 6곳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더불어 변동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이저 제분사 세 곳이 먼저 가격 인상 폭을 정하면 이를 다른 중소 제분사들이 따르는 구조였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제분사들 내부 자료를 보면 가격 인상 순서는 '사다리타기'로 결정, 담합 구조를 은폐했다. 이처럼 제분사들의 짬짜미를 통해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검찰은 "제분사들은 6년 가까이 국민 필수 식료품인 밀가루 가격의 폭과 시기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로 인해 식료품 물가가 올랐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작년 11월 26일에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설탕 시장 90% 이상을 차지한 세 곳과 이들 기업의 임직원 1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4년간 3조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 원이었으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과 비교해 66.7% 뛰었다.

 

지난달 20일에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 기기 제조사 4곳의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조사를 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해 경쟁을 제한했다. 담합 규모는 6776억 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최소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밀가루(5조9913억 원), 설탕(3조2715억 원), 한전 입찰(6776억 원) 등 담합 규모는 총 9조9404억 원이다. 이로 얻은 이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8986억 원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물가를 상승시켜 민생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생필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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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 상승 폭의 경우 지난 8월 1%로 떨어졌지만, 9월부터 넉 달째 2%대를 유지. 데이터처는 올 1월 물가는 이달 3일 발표할 예정.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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