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언론유관단체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4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전날 인신윤위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중앙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이는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MOU를 진행했다.
협력 사항을 보면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 및 예방 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 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 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설치된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이며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과 같은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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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할 계획.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