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알아서 금리 인하 요청…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시행

2026.02.25 15:08:31

 

[IE 금융] 오는 26일부터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70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가 차주의 소득 증가, 신용평점 상승과 같은 신용 상태를 점검한 다음 금리인하요구를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정기 신청은 최대 월 1회이며 명확한 신용 개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참여한다. 금융사까지 포함하면 시행일 기준 총 70곳이며 상반기 안에 114곳(마이데이터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리 인하 요구가 거부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연 소득 증대, 대출 일부 상환, 부수거래 확대 등 개선 필요 항목을 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신청 접수 결과 128만5000명이 신청했다"며 "서비스 활성화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 원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까지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가능 차주에 대한 사전 안내(반기 1회 이상)와 금융사 수용률 공시을 시행했지만, 소비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22년 254만4000건 ▲2023년 396만1000건 ▲2024년 389만5000건 ▲지난해 상반기 163만8000건으로 미미했다.

 

/이슈에디코 정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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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는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로 민간 기업이 그 제도 안에서 운영. 은행·카드·증권·보험 여러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분석·관리하는 시스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정금철 기자 ieeditor@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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