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집중탐구] 눈뜨고 당하는 블라인드 사이드… 21세기 신종 재난 '미세먼지'

2018.11.28 16:27:3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의 먼지. 지름이 50~70μm인 머리카락보다 훨씬 미세한 수준. 크기에 따라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PM1.0(극초미세먼지)으로 구분. 주로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인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두산백과·환경부 자료 인용

 

[IE 생활정보] 겨울부터 늦봄까지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올해 역시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며칠 내내 뿌연 하늘이 계속되는 중.

 

오죽했으면 사흘간 춥고 나흘간 따뜻하다는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날린다는 신조어 '삼한사미(三寒四微)'까지 생겨나기도.

(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미세먼지는 흙먼지나 식물의 꽃가루 등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부자재 취급 공정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에 의해 발생.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것을 2차적 발생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러한 2차적 발생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한다고. 예를 들어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암모니아와 결합해 미세먼지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지형적 위치상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올 겨울은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엘니뇨 현상에 따른 국내 대기 정체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예고된 상태. 엘니뇨란 적도 지역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오르고 계절풍이 약화돼 풍속이 느려지는 등 각종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현상. 즉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들어온 상태에서 바람이 약해져 미세먼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쌓이게 된다는 것.

 


환경부는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수도권 지역에 시범 시행. 이후 2014년 2월부터 기상청과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예보를 시작. 오염도를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나쁨에 해당할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해야 함. 매우 나쁨의 경우 목의 통증과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특히 어린이, 노인, 천식 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등의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할 것을 권유.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미국의 일리노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ug/m2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증가. 또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을 관찰한 결과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됐을 때 폐기능이 낮을 확률이 4.9배 높았음. 2015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미세먼지주의보, 미세먼지경보 등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중.

 

(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 미세먼지주의보

1. 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2.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3.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4.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6. 중,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7.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8.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미세먼지경보

1. 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2.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3.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4.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6. 중, 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7.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8. 공원, 체육시설, 고궁, 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1. 장기간 실외활동 자제
2. 외출 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
3.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4. 충분한 수분 섭취
5. 과일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기
6.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 차단

 

 

/이슈에디코 백유진 기자/

 

 



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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