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아직 법제화 전' 미끼 낚이면 곡성 날 P2P투자

2019.11.06 14:56:50

[IE 금융]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금융권 내에서 사기, 횡령을 위시한 위법의 모서리에 있는 P2P(person to person, 개인 간 거래)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일 P2P업체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를 알리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행사를 미끼로 풀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곳일수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을 차주에게 빌려주는 형태인 P2P대출은 아직 법제화 전이다. 국회 본회의를 거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된다. 

 

작년 6월 말 8965억 원이던 P2P대출잔액은 같은 해 말경 1조1769억 원까지 치솟은 뒤 올 6월 말 현재 1조3320억 원을 기록했다. 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에 이른다.

 

전체 105개사의 연체율은 12.5%지만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P2P금융협회 44개사·마켓플레이스협의회 5개사 등 협회 회원사는 각각 7.5%, 4.8%로 비교적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었다.

 

금감원의 임의 자료를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 37곳을 기준 삼을 경우 P2P대출은 최근 1년간 부동산담보 대출(107.5%)과 자산유동화대출(152.2%) 등 부동산 대출(약 62%)이 부각됐다. 이 업체들의 연체율은 5.3%로 개인(3.7%)에 비해 자영업자(7.1%)와 법인(5.7%) 차입자 대출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작년 전체 178개 업체의 실태 점검 후 불법 혐의를 찾은 2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유의를 강조했다. 

 

금감원의 투자유의 점검사항은 ▲P2P 대출 원금 비보장 유의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및 재무정보 확인 ▲커뮤니티 등에서 평판 확인 ▲부동산 대출 투자 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확인 등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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