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文 대통령 비방' 檢, 조원진 무혐의 처분

2019.02.17 16:43:00

 

[IE 정치] 태극기 집회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게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알렸다.

 

조 의원은 작년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보수단체 집회장을 찾아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발언 중 '핵 폐기'와 '200조 원 약속'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한 발언은 모욕죄가 될 수는 있지만, 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인 만큼 검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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