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정안 발표…기업지불능력 제외

2019.02.27 14:56:27

[IE 정치]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내놨다.

 

확정안을 보면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결정위)'로 이원화한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모으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이 정부 멋대로 결정된다는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지불능력도 제외됐다. 애초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했으나,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며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했기 때문. 

 

또 최종안에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된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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