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돈 줄게 새 돈 다오?" 다음 달 2일부터 신권 교환 깐깐해진다

2022.02.21 14:55:49

 

[IE 금융] 다음 달부터는 사용 가능한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진다.

 

21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폐교환 기준'이 바뀐다. 

 

변경된 화폐 교환 기준을 보면 내달 2일부터는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를 지급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 유통되던 화폐로 '새 돈(신권)'이 아니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권(제조화폐)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상 화폐라도 교환 규모와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 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다. 교환요청 1인당 1일 권·화종별 신권 교환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권 선호 등으로 추가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한은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 유통 등을 위해 한은법 52조에 따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신권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한다. 반면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다.

 

한은 관계자는 "사용 화폐의 적극적 재유통으로 화폐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 목적의 신권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 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창구 혼란, 대기 시간 증가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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