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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대박' 비상장주식 사세요" 금감원 IPO 투자 사기 경보 '경고'로 상향

#.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 C사 상장이 임박했으며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고 설득한 것.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봤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해주자 사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을뿐더러, 이름만 유사한 기업 주식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본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는 사기범들이 조작한 것.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와 관련한 사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IPO 관련 투자 사기가 늘면서 수법 역시 다양화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세웠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특히 '유인→현혹→바람잡이 활용' 방식의 사기 행위가 여러 비상장종목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사나 유튜브 전문가를 사칭해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무료 리딩방 초대를 꾀하기 위해 급등 예정 종목을 알려준다며 접근한다.

 

이어 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를 쌓기 위해 실제 상장 예정 종목 중 일부를 1~5주 정도 계좌로 준 다음 즉시 소액의 수익과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작한다.

 

이런 소액의 성공 경험을 블로그와 인터넷 신문사 기사 형태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만들어 '상장 임박' '예비심사 통과 예정' '기관투자자 참여 완료' 등 정보를 퍼뜨린다. 동시에 회사 재무현황이나 투자설명서(IR) 자료를 조작해 올린다.

 

 

막판에는 자신을 대주주나 제3 투자자라고 소개하는 '바람잡이'가 등장한다.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면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큰 금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다.

 

여기서 재투자 용의를 보일 경우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 지시해 금융사 이상거래 탐지(FDS)를 빠져나간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투자한 종목은 모두 달랐지만 재매입 약정서 형태와 내용은 거의 같았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 조직이 종목만 바꿔가며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상장이 예정된 회사면 한국거래소에서 예비심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 등 관련 문서가 조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또 인터넷 기사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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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관련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녹취본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신고·제보 가능.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과 절차를 이어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