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게 좋은데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시스템에 자동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월세액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인데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데요. 단 고시원은 최소 3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입니다. 연말정산 시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액의 최소 1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부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네요.
만약 작년 기부한 게 없다면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옷들을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등을 기부해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20만 원은 40%, 20만 원 초과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33%의 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여기 더해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요. 만약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과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되는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네요.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인데요.
이런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원준 세무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내면 되고요.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했을 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국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보내야 하는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하죠.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께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또 만약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