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무력 사태 악화…정부, 여행·항공·숙박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26.03.05 14:06:10

 

[IE 산업]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사태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관련한 여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중동 지역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날 외교부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대한 여행 금지(4단계)를 결정했으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을 여행 경보 3단계로 지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나머지 지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현재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인 지역의 여행 상품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행업계와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 해지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

 

이에 따라 계약 해제 전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 숙박업체 약관 조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니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면 좋다.

 

소비자원 측은 "현재 중동 내 여러 국가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됐기에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시 보류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신규 예약을 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이달 8일까지 인천과 두바이 직항 노선을 비운항 조치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이날 오후 두바이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나라 관광객 79이 귀국. 전날 기준 이곳에는 여행사 패키지 관광객 300여 명이 체류 중인데 ▲하나투어 150명 ▲모두투어 190명 ▲노랑풍선 70명 등으로 파악.

 

하나투어 패키지 관광객 40명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이날 오후 입국할 예정. 모두투어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타이베이 경유 대체편을 통해 39명이 탑승 완료했다고 알림. 노랑풍선은 오는 8~9일 대체 항공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처 마련.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적신월사는 현재 이란에서 최소 78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 이들은 "전국 153개 피해 지역에 1009개의 긴급 대응팀이 배치됐다"고 언급.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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