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분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빗썸의 'API(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API는 시세 조회 및 자산 확인과 매수·매도를 한 번에 자동화한 서비스다. 빗썸은 작년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해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비자 77명은 지난 1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분조위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일뿐더러, 사건의 주요 쟁점이 같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신문에 올라오며 빠른 조정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빗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지급 조건과 시기, 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더불어 피해 발생 시 거래 내역과 이벤트 공지 화면을 확보해 상담 신청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방문해 빗썸의 광고 과장·오인 논란과 API 사태 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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