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 상위 1% 직장인 13만4000명 건보료 상한액 '월 318만원'

2018.12.23 10:19:18

[IE 경제]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 등 막대한 연봉을 받는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오른다. 나머지 99%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는 무관하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이 개정, 공포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이 1%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서 차감되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570원에서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따로 책정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웃돌거나,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내년에 건보료 부담이 살짝 늘게 됐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데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맞추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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