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

2018.12.28 09:30:10

[IE 사회] 끝내 합의에 실패한 여야 때문에 결국 유치원 3법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여 유치원3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위원회 투표 결과는 가결 9표, 부결 0표였다.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도 최소 330일이 걸린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약 330일 동안 국회에 머물러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패스트 트랙 일정과 상관없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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