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동재보험 활성화 앞장…가이드라인 제작

2023.03.02 15:01:30

 

[IE 금융]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계와 만들었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과 부가 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와 함께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리스크 이전을 통해 손익변동성 관리와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지난 2020년 4월 도입했으나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3건이다. 또 상품구조와 회계처리 기준,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도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질의응답(FAQ)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내놨다.

 

이와 함께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도 제작했다. 재보험사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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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화된 금융재보험 방식.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원수사가 위험률차로 인한 보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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