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KB국민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 비대면 채널에서 오는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더불어 타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이달 22일부터 막는다.
이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 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한시적으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출자가 금융사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담대 시 필수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만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든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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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 제한.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대면 창구의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설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