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상승에 차주 한숨…당국 규제·중도상환수수료도 한몫

2026.01.17 13:52:11

 

[IE 금융] 높은 환율과 집값 탓에 기준금리가 꼼짝하지 않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며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8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월(연 2.96%) 이후 작년 2월 처음 2%대를 기록한 뒤 연속 내리막길을 걸던 중 같은 해 9월부터 연속 뛰고 있다.

 

같은 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로 전월보다 0.01%p 올랐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1%p 내려간 2.47%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며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보통 시장금리 변동이 천천히 반영되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면서 비교적 시장금리 변동이 빠르게 반영된다.

 

다만 코픽스가 아닌 6개월물 금융채를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를 신청하는 신한과 하나은행은 시간 차가 있다. 6개월물 금융채로 금리를 산정하면 매일 거래되는 금융채 금리가 그대로 반영돼 매일 금리가 달라진다.

 

이후 코픽스와 연동하는 KB국민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23~5.63%로 기존 4.15~5.55% 대비 상단 및 하단이 각각 0.08%p씩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역시 기존 3.99~5.19%에서 4.07~5.27%로 0.08%p씩 올랐다. 두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오른 만큼, 이후 다른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상승 추세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한은)이 이달 15일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 한은은 작년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내린 뒤 7월, 8월, 10월, 11월, 올해 1월 등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묶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조기 인하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계속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8% 뛰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작년 12월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121로 전월보다 2p 뛰었다.

 

DB증권 나민욱 연구원은 "최근 코픽스 및 시장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금리 상한선이 6%를 상회하면서 실질 대출 한도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 입주 물량 감소와 함께 지난 6월 시행된 대출 규제로 올해는 작년 대비 가계대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외에도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

 

더불어 주요 은행은 새해 들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줄줄이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가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는 차주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정부와 은행권이 오는 31일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제도' 시행.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1주택자, 주택 가격이 9억 원이어야 함. 신청 가능한 곳은 은행연합회 회원인 제1금융권.

 

육아휴직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 가능. 만약 1년 이후에도 육아휴직이 계속되면 1년씩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음.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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