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산업] 1년 동안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중인 홈플러스가 가결 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김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이달 4일에서 오는 5월 4일로 늘렸다.
애초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인 작년 3월 4일부터 1년 후인 이달 4일까지였지만, 홈플러스가 전날 법원에 연장 신청서를 내자 이를 법원이 수용한 것.
기업회생 절차를 보면 보통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법률상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절차가 폐지돼도 홈플러스 대주주 MBK가 1000억 원의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만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1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에 투입하고 계획안이 폐지될 시 이 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번 연장한 다음 작년 12월 29일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이는 관리인이 DIP 금융을 통해 3000억 원을 차입하고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제·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게 이 계획안의 골자다.
DIP는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1000억 원, 메리츠금융그룹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분담하는 구조지만, MBK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자금 조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은 "우리는 홈플러스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리츠금융 역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과 함께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소진공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다. 또 간이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모두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 소진공 지역본부·센터나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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