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금융위, 은행권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일부 허용

2019.12.12 16:09:17

[IE 금융] 정부가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과 같은 '공모성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수용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일 감독·검사 강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은행권의 공모성 신탁 판매 허용이 포함된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발표하기 전 같은 날 오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DLF 종합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을 은행권에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은행권은 40조 원 상당의 ELT 시장 상실을 우려하며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의 경우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은행권이 건의한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 ELT다. 기초자산으로 삼을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등 5개 지수로 한정했다.

 

여기 더해 은행권은 ELT의 판매 허용규모를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11월 말 잔액을 37조~4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은행권이 이 잔액 규모를 모두 채웠다면 신규 투자자를 받을 수 없다. 

 

은행권은 이 같은 상품을 허용해주는 대신 녹취·숙려 적용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가능 등 DLF대책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이번 건의를 수용하고 검사와 규제 강화와 같은 보완장치를 내걸었다. 일단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해 관련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고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DLF는 기초자산을 하나만 정한 뒤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쪼개기 형태로 많이 판매됐다"며 "그동안 은행이 판매한 ELT는 5개 대표적 주가지수나 몇 가지 기초자산을 묶어서 판매해 집중 위험을 막도록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됐는데 그동안 손실도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DLF종합대책 최종안에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투자자의 가치평가방법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여부 판단은 기본적으로 개별 은행이 해야 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시 1차로 금융투자협회, 2차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성향분류의 유효기간은 애초 발표안이었던 1~3년보다 단축된 1~2년으로 바뀌었다.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대상에는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 개정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진 책임 강화(지배구조법 개정)와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법률 정비는 계속해 입법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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