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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死地…가해자는 해외여행

 

[IE 사회]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제 올라온 한 게시물이 또다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중. 이 일이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관련법안의 '보호'를 처벌로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듯. 

 

해당글 게시자인 '**이 엄마'라고 밝힌 이의 글을 일부 발췌해 가져오면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 가해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 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들이 부품 꿈을 안고 고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악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한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19일 오후 5시 25분 현재 6만6470명이 청원에 참여해 동의.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 청원에 답변해야.

 

관련 청원 :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