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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한 檢…KT 전직 임원 구속

[IE 사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 구속.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 모 씨(63) 구속수감. 김 씨와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김 씨는 KT 인재경영실장 근무 때인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에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

 

김 의원은 딸의 계약직 근무 때 계약 기간 만료 전 절차적 문제 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 이런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 

 

김 씨 재직 당시 김 의원 딸 외에도 다른 응시자 다수도 절차를 벗어난 합격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