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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 5월 말 첫 재판

[IE 사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말로 예정. 작년 7월 20일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지 314일 만에 열리는 2심.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5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날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다분.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 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에 대응해 항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외에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1심 재판 진행. 공천개입 사건은 2심도 종료돼 이미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 밖에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