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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다시 상폐 위기…비적정 문제 풀려도 기존 상폐 사유 여전

[IE 산업] 지난해 상장폐지 직전까지 놓였던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위기가 다시 발발.

 

경남제약은 지난 28일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에 맞서 이의신청 및 재감사 추진 방침.

 

한정 의견을 제시한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원을 계상했으나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개선기간 1년 부여.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일 경우 상장폐지, 적정 의견으로 변경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쳐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결정. 자발적 재감사를 거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만들면 상장폐지 사유 즉시 소멸.

 

경남제약 공지문을 보면 이의신청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작년 재무제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대부분 적절하게 회계처리됐으나 선급금에 한해 한정 의견. 선급금은 작년 11월 지급했다가 올해 1월 10일 회사가 다시 회수 및 보전 조치. 아울러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내부통제 제도의 취약점은 올해 1월 독립적 감사실을 설치해 상당 부분 개선.

 

다만 이번 비적정 감사의견 문제가 풀려도 기존 상장폐지 사유는 여전. 한국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우량 최대주주 확보를 바랐지만 넥스트BT와 바이오제네틱스가 경남제약 인수 경쟁에서 경영권 확보 시도 파행.

 

경남제약은 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4월 안에 주관사를 찾아 주관사 및 사내 경영혁신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제언.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