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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 면해

[IE 경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남부구치소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다 이날 오전 4시께 구치소를 나섰다. 위장계열사 의혹, 차명약국, 횡령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