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불참 자한당 뺀 여야4당, 공수처 다룬 패스트트랙 합의

[IE 정치]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 발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 부여가 핵심.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넣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 합의사항을 토대 삼아 법안 대안을 찾아 패스트트랙에 첨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면서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 당내 추인 후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키로 합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는데 자한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자한당과 협상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 예정.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