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자동차·이륜차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살피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을 단속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한 만큼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네요. 이참에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불법주정차(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안전신문고 앱 내부 카메라 사진촬영으로만 신고 가능)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주정차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5m 이내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인도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 1분 이상 시차 두고 촬영. 상시 신고 가능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 2018년 8월18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과 및 건축허가 신청한 공동주택만 해당. 5분 이상 시차 둔 2장 이상 사진과 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동호수 등) 최대 4장까지 첨부. 상시 신고 가능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 일반차량 및 수소차량 1분,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 시설 5~9시간 후와 14시간 후 등 최대 3장 첨부
◇안전
▲도로, 시설물 파손·고장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및 방치공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감염병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생활불편
▲불법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폐기물
▲해양 쓰레기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숙박
▲기타 생활불편
◇자동차 및 교통위반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적재물 추락장치·중량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불법 튜닝·해체·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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