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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뷰

[이리저리뷰] 열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보람과 바람

 

4년 전 오늘, 지난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서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30년 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23회 동계올림픽으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세 번째 행사였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 아시아 두 번째로 하계와 동계를 모두 연 나라가 됐으며 4대 메이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세계 다섯 번째로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종 성적은 금메달 수 5개로 종합 7위에 올랐고 총 메달수 17개를 따내며 동계올림픽 참가 이래 역대 최다 메달수를 기록했죠. 

 

이처럼 좋은 소식들의 이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대회 준비 초반에 소란스럽던 '평창페이' 논란을 꼽고자 합니다. 담당 교수에 의해 동원된 한국무용학 전공 학생들은 10만~20만 원의 금원만 받고 개회식 공연 연습에 억지 동원됐다고 하죠. 

 

또 지원한 지역과 다른 곳에 배정된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해 각자의 돈을 써가며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했고 방한모자, 기능성 내의, 트레이닝복 등의 방한용품까지 사비로 구입했다는 이들의 인터뷰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선수촌 식사를 대체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고충도 있었고요. 결국 참지 못한 이들이 식단 개선을 바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이 소식이 파장을 일으키며 언론 취재가 뒤따르자 식단이 개선됐다는 씁쓸한 뒷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정은 우리나라가 양호한 편이라는 사실이 더 경악스러운데요. 타국의 경우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의 자원해 이뤄지는 봉사라 교통비, 식비는 물론 일체의 지원이 없다고 하네요.

 

아울러 언제나처럼 의례적으로 국가 행사에 동원된 군인들 중 상병 한 명은 미끄러운 상태의 샤워장에서 넘어지며 깨진 유리에 찔려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기도 했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은 설 연휴 첫날입니다. 국가 행사 때도 그렇지만 명절 때 더욱 심적 고충이 심해지는 이들이 있죠. 여기 해당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 중 특히나 많은 인원이 모인 곳은 바로 군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의든 타의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의 노고는 어떤 말로도 폄하나 폄훼할 수 없겠죠.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 제4조 제2항을 보니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됐네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적용을 받아 월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 쏟는 노고를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뜻이 담겼고요. 군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 일한 만큼은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 왜 바람이 돼야 하는 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