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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배달료에 포장비까지? 치느님 위에 선 가맹점주님

[IE 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일부 지점에서 치킨 배달료에 이어 포장비까지 부과했다는 전언이 번지고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비비큐(BBQ) 포장비까지 받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BBQ에서 치킨을 주문했더니 체인점 사장이 포장비를 1000원을 더 내라고 했다는 내용인데 당황한 글쓴이가 본사에 문의하니 "매장별로 그러는 점주분들이 있다"며 "컴플레인이 많고 배송비에 포장비가 포함된 것이라 난처한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지점에 따라 배달료뿐 아니라 포장비까지 추가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배달료나 포장비 책정 등에 대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재 각 지점 점주의 재량에 따라 배달료, 포장비 등을 부과해 치킨 값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 5월 교촌치킨은 모든 지점에서 2000원의 배달료 부과를 선언해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 외의 치킨 브랜드들은 배달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 전체를 포괄해 적용하지 않았을 뿐 BBQ, BHC, 네네치킨 등 다수의 치킨브랜드 가맹점 중 자율적으로 배달료를 받는 매장은 점차 늘어나는 실정이다. 본사 측도 이를 인지하나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이를 용인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료 유료화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배달료가 1000~3000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더해 포장비까지 요구하는 가맹점까지 등장했다.

(출처 : 커뮤니티 웃긴대학 캡처)

심지어 또 다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서는 "매장에서 먹을 때 자리세와 차림비를 받는 지점도 있다"는 주장을 담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정확한 매장명이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확인작업이 어렵지만 현재까지 포장비와 관련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응대했다.

 

이어 "지점에서 가격을 달리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맹점 수익 악화 문제 때문에 본사에서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