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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동작·동대문·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IE 부동산]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알렸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다.

이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돼 향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주변지역까지 과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하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은 최근까지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판단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했다.

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 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LTV 60%, DTI 5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 지역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의 경우 시장안정세가 뚜렷해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한 만큼 상호 시장 영향이 크고 대규모 단지 청약이 예정돼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공 택지를 추가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