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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농단' 신동빈에 구형 14년...결국은 집행유예?

[IE 경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이 있었고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지시했다"며 "신 회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도 줘서는 안 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 (출처 : YTN뉴스 캡처)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 비리' 재판에서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로 기소된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이 구형됐다. 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에디코 백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