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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억울함을 인터뷰합니다. 경찰의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아시나요?

최근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화두라고 합니다. 이성 간에 호감을 갖고 지내다가 이별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랑의 과정에 폭력이 개입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이별을 통보했다고”상대를 죽도록 폭행하거나 때로는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데이트폭력 피해 사례가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가장 심각한 특성상 일회성이 아닌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데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피해를 인식한다 해도‘그놈의 정 때문에’신고를 꺼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이나 감금납치 등의 강력범죄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용기 내어 신고를 한다 해도 그간의 억울함을 낱낱하게 호소하기에는, 경찰․검찰의 수사과정과 공판단계의 긴 시간 앞에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평가>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 범죄피해가 누적된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피해평가제도는 일반적인 수사과정과는 별도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위촉한 심리상담전문가가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피해자의 심리․사회․ 경제적 피해 정도를 객관화된 보고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작성된 전문보고서는 공식적인 수사 서류로서 검찰 및 법원에 전달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위해 인적증거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했던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의 후유증을 호소할 수 있도록 있도록 철저히‘피해 발견’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비일상적 상황으로 피해 충격도가 큰 주요 강력사건(살인, 강도, 감금 등)이나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도 대상입니다.

‘누가 범인이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그리고‘어떻게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 두 명제 앞에 유난히 엄중한 책무를 느끼는 이유는 경찰이야말로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대면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책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안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