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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증권사, 중소·벤처기업 대출 부담 완화

[IE 금융] 금융위윈회가 자본규제, 진입규제, 코스닥벤처펀드 개선 방안 등 주요 정책 과제 반영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이 완화돼 건전성 규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면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한다.

또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까지 후순위채의 경우 조기상환 시 만기 산정 방법이 불명확했으나 개정 후에는 콜업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업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QIB(적격기관투자자)채권의 공모펀드의 경우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이 허용된다.

기존 미국과 일본에만 한정돼 있던 FX마진(외환마진)거래 대상 시장에는 EU(유럽연합)도 포함시켰다.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됐다.

아울러 지난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일몰폐지됨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슈에디코 백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