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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판결 거부…재심 청구

[IE 경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5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의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법률전문지 '로360'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해 재심요청서를 작성해 "배심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증거의 무게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3억9900만 달러(약 4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배심원단은 오히려 금액을 높인 5억3900만 달러(약 579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