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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터분 메시지로 민식이법 본질 훼손… 협력업체 돌발행동에 롯데렌터카 '난감'

 

협력업체 직원이 사적으로 고객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본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본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할 게 뻔합니다. 

 

최근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롯데렌터카 직원이 보낸 '민식이법' 관련 글이 떠돌아 살짝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롯데렌터카 측은 "협력사 직원이 보낸 문자"라며 "업무 시정 요구 및 브랜드 재교육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응대하네요.

 

며칠 전 롯데렌터카 한 직원이 고객들에게 새해 문자를 보내면서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어 남긴다"며 최근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룬 민식이법을 언급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법안으로, 항상 조심하고자 남기니 꼭 읽어보고 주의하길 바란다'는 링크 주소를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의 이름을 차용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다는 게 골자인데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링크 주소 속 민식이법에 대한 글은 과잉처벌 규정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한다는 얘기가 담겼고요. 

 

그러나 이는 보수 성향을 가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공포 선동입니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켜도 스쿨존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어려운 사고가 나도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 앞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징역형을 받는다는 거죠. 

 

꽃망울 상태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의 아버지인 김태양 씨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어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는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고객들과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직원이 자신의 정치적 사견이 담긴 문자를 고객에게 뿌려도 되는 건지, 본사에서 제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비판적 댓글도 여럿이었고요.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 관계자는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은 협력사 직원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정보 제공은 본사 프로세스가 아닌 직원 개인의 영업 활동이고 본사는 협력사 직원에게 브랜드를 활용한 영업을 할 때 가능한 범위를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됐기 때문에 본사도 피해를 본 셈"이라며 "이처럼 협력사 직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업무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재교육을 시행하는데 이번 건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심각한 브랜드 훼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