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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첫 제재심, 결론 없이 종료…이달 중 재개최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KEB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을 소환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16일 오전 10시 본원 11층에서 제재심을 개최해 KEB하나·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번 제재심에는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과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했다. 

 

 

이 둘 모두 사전에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이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이후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손 행장도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어야 하는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은 내부통실 부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차가 확실했다. 금감원은 당연히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은행장을 제재하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견해차 탓에 결국 제재심은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이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