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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내 보험사 부채 감소 위한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

[IE 금융] 빠르면 오는 4월 보험업계에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어 역마진과 자본 확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해 보험사의 구조조정방안 1단계인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원 보험사가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코리안리와 같은 재보험사에 지불해 보험 위험 외에도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이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보험료 중 위험 보험료에 따른 보험 위험만을 재보험사에 넘겼던 기존과는 차이가 있다. 

 

회계처리 방식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뒤 계약기간 상각해 비용처리하고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 기간 상각해 이익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의 금리 위험 등이 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여력제도(RBC)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된다"며 "또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 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비교해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15일까지 예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관련 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