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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CEO '중징계' 결정…지배구조 '빨간 불'

 

 

[IE 금융]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다고 본 결과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전날 열린 3차 제재심에도 직접 와 적극 소명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 이로써 최근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과 유력한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의 앞날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과 관련해 손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줬다.

 

제재심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켰기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제재심은 관련된 임·직원에게 정직 3월에서 주의까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또 이들 은행에 앞으로 6개월간 판매 업무를 중지시키고 200억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를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윤석헌 원장이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드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윤 원장은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중징계로 두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잔여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으려고 했던 손 회장과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였던 함 부 회장 모두 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 중징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경우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까지 두 지주사 모두 향후 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재심 결과를 내달 중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의결된 결과가 지주사에 통보되는 이후 바로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