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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PO 공모 규모 전년比 23% 증가…기술특례 상장 역대 최대

[IE 금융]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특례제도를 이용해 증시에 들어온 기업들이 많아졌다. 또 IPO에 나선 기업 수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공모금액은 크게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놓은 '2019년 IPO 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작년 IPO 회사는 총 73개사(코스피 7곳, 코스닥 66곳)로 전년 77곳보다 5% 감소했다. 공모 규모는 전년 2조6000억 원보다 23% 늘어난 3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업종은 주로 ▲제조업(31사) ▲제약·바이오(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11사)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 중에서는 일본 기업 SNK 한 곳이 상장했다.

 

특히 지난해 IPO 시장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성장, 사업 모델 평가, 이익 미실현과 같은 특례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이 크게 뛰었다. 기술성장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에 나선 기업은 21곳으로 지난 2005년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여기 더해 기술평가(14곳), 사업 모델평가(2곳), 성장성 추천(5곳) 등 다양한 상장 트랙을 통해 IPO에 나섰다.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제도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2곳이 상장했다. 소부장 특례제도를 통해서 메탈라이프 1곳이 처음 상장했다. 소부장 특례제도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제도다.

 

환매 청구권이 행사된 기업은 라파스 등 총 3곳이었다. 이익 미실현 및 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상장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동안 대표 주관사에 환매 청구권(공모 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년 경쟁률 488대 1에서 615대 1, 코스피 시장에서는 55대 1에서 417대 1로 경쟁률이 뛰었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은 전체 65.7%로 지난해 51.9%보다 올랐다.

 

지난해 공모주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지만 연말 종가는 9.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연말 종가는 7.3% 상승했지만 31곳은 연말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 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