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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리콜 車 50% '엔진·에어백' 고장…사고기록장치 제도 개선 필요


[IE 금융]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규모가 연평균 200만 대를 기록하면서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EDR)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DR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국내의 경우 사고차량 차주, 운전자 및 직계 가족이 자동차 제작사에 EDR 데이터를 요청하면 보고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동차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17만5000대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에는 264만 대로 역대 최고치였다. 

 

자동차 리콜 사유에 대해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에서의 결함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도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했는데, 4건 1건은 외제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외제차 제작 결함 신고는 전체의 11%(506건)이었으나, 2018년 1389건(25%)로 급증한 것. 

 

미국, 영국에서는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한다는 데이터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미국 교통안전국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보고서와 영국 교통부 통계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자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소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EDR이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EDR이 장착됐지 않아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EDR 보고서 역시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EDR이 장착된 차량이라도 EDR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차주가 경찰이나 보험사에 자료 공개를 위임한 경우에도 제작사는 차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 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 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